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체납정리업무를 일선 세무관서 징세과 정리계에서 전담하고 있어 직원 1인당 체납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체납정리담당자는 총정원 1만5천154명의 13% 수준인 1천963명이다.
그러나 직원 1인당 평균 체납건수 및 금액은 기능별 조직 개편 실시전인 '99.7월에는 평균 98건으로 4억4천만원 정도였으나, 개편이후는 무려 616건으로 22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세청은 대책의 일환으로 기능별 조직개편 시행 8개월만인 2000.4월에 산하 6개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 지방청조사분체납전담팀, 공매진행전담팀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체납정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일선 관서도 체납액에 대한 담당자 배분을 관서 실정에 맞춰 지역별·세목별 등으로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 보다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라는 것이 내부의 솔직한 평가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셈이다.
우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담당직원에 대한 담당건수의 과다로 말미암아 기존의 전화 및 현지납부 독려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또 체납정리 인력배치를 살펴보면 신규직원이거나 업무처리 부주의로 인한 징계자도 상당수 배치돼 있어 종사직원은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업무처리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지방청 조사분 체납전담팀은 세무서 업무와 중복되고 있는데다 적지 않게 결손처분되는 등 운영에 효율성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00년도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실적은 총 3천662억원 가운데 결손처분이 무려 2천545억원으로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체납발생 축소는 무엇보다 납기내 징수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업무집행은 부과과에서 추진하고 관서별 심사분석 평가에서는 징세분야 소관으로 업무가 규정돼 있는 등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체납정리실적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부과과도 엄청난 분량의 자료처리를 끊임없이 집행하고 그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정리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점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 체납명세서에 과세경위 및 변경 전화번호 등의 기본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전산으로 출력된 체납명세서만 인계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경위을 문의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이른바, 돈 받을 사람이 당당하게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와 재산현황조사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아예 작성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 업무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체납자관리카드에는 체납처분을 집행내역이 거의 없고 재산현황조사도 국세통합전산망(TIS)내에 수록돼 있는 재산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일선 담당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서가 작성되지 않고 인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일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