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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75)

이전가격 사전합의 자료요구 납세자 사업관행 초점맞춰야


4.155 예를 들면 이전가격 사전합의시 이전가격조사에서보다 더 상세한 산업과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가격 사전합의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이 세무조사의 경우보다 더 성가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하에서는 완결된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이전가격조사에서는 핵심적 문제가 아닌, 예측 또는 그 예측의 근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사실 이전가격 사전합의시 자료제출요구를 제한해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는 납세자의 사업관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식해야 한다.
a)경쟁자와 비교가능기업에 대하여 공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b)모든 납세자가 심도있는 시장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c)오직 母기업만이 그룹차원의 가격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4.156 또 하나의 우려는 납세당국은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시보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시 더 세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이전가격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제조건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납세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 또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조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납세자는 여전히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제조건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 주요한 주장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쓰이는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 주요 가정에 계속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적용된 방법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 등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은 사전합의 절차가 납세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귀찮은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전합의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요구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57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세무조사에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가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포기하거나 납세자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이 거절된다면 이전가격 사전합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공한 주관정 정보, 즉 타결제의, 논리적 추론, 의견, 판단 등을 조사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납세자가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시도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납세자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4.158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그리고 거래비밀 기타 민감한 성격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쌍무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에서는 조약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며 비밀을 요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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