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등 징세기관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수반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고지서 송달업무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납세자에게 제대로 도착돼야만 법적 효력이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고지서 송달은 곧 국가세수 및 지방세수와 직결되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지서 송달의 운영체제는 각 부과과에서 결의서를 전산입력한 뒤 고지서송달부·부과통보서·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전산출력해 징세과에서 징수결정결의를 거쳐야만 부과과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납세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반송되는 고지서는 납세지원과에서 우편 접수후 각 부과과에 인계하고 있는데, 이 때 반송료는 1건당 1천원이라는 징세비용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또한 각 부과과는 반송된 고지서를 재발송 또는 직접발송하기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추적하거나 확인해 재송달하거나 징세과에서 직접교부방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재발송후에도 또다시 반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징세과에서 직접송달 불가시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부과과의 경우는 송달불능사유를 밝히고 공시공달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시송달분은 대부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선 세무서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고지건수는 76만8천건으로 21.3%인 16만4천건이 반송건수로 나타났으며, 재반송되는 건수는 1만5천건으로 공시송달건수는 1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3억원 정도의 반송료가 발생되고 있어 추가 징세비용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실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주소지 확인불가, 일시적 업무량 과다로 인한 주소지 확인 미흡, 고지내역 인력관리 부재로 업무처리 일관성 결여 등이 주된 반송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과세당국에서 정상적인 주소지로 발송했어도 맞벌이부부 등 수취인이 부재중인 관계로 반송되는 경유도 적지 않다.
결국 반송우편물 수동처리가 일관성이 없어 효율성 있는 업무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선 세무관서 관리자들은 이에 대해 “반송물 접수부터 공시송달까지 모든 과정이 수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력낭비와 업무중복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납세지원과는 접수상황, 부과과는 처리전말을 관리하기 위해 반송고지 접수대장과 반송고지서 인수처리대장을 각각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중복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외부로 출장을 나갈 수 없는 現 시스템에서는 직접송달이 곤란해 송달절차가 예전보다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