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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53)

이전가격분쟁 사안 是非해결시 독립기업원칙 준수·합의돼야


iii)상호합의와 대응조정 절차에 대한 우려
4.40 대응조정과 상호합의가 대부분의 이전가격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납세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은 이전가격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응조정과 상호합의과정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우려는 제25조의 주석에 언급돼 있는데 동 주석에서는 대안으로서 제3자로부터의 의견청취, 재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혹은 중재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41 납세자들은 또한 그들의 사안이 각 사안별 시비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한 합의와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종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또 대응조정을 요구한 국가로부터의 보복 또는 상살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복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의도는 아니다:납세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걱정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로 하여금 보복조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각 사안은 그 자체의 시비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을 준수하여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가 적용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상호합의를 제기하는데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4.42 상호합의는 대응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우려사항들이 표명됐다. 이들은 이후 하나씩 논의될 것이다.
a)국내법에 기한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그 기한에 우선하지 않는다면 대응조정은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b)상호합의에 이르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
c)납세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d)상호합의에 대한 홍보가 납세자에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e)상호합의 종결시까지 미납부세액을 징수유예시키거나 또는 이자발생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절차가 없을 수 있다.

iv)문제점들에 대한 권고사항
a)기한
4.43 대응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제9조(2)에 따른 구제조치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제9조(2)에서 대응조정을 하는데 기한을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몇몇 국가는 이중과세 경감을 위해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은 행정집행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9조(2)에 따른 구제는 적용되는 조약이 국내법상의 기한에 우월하는지, 또는 다른 기한을 두는지, 또는 국내법상의 기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4.44 납세자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기한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확정성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전가격 사안에 있어서 어떤 국가는 특수관계기업의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기한이 경과한 경우 대응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한을 국가들이 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한이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45M OECD표준 조세협약 제25조(2)에서는 기한문제에 대해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합의된 사항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 조세협약이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기한이 대응조정에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국내법상의 기한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아 이 조항에 대해 명시적 유보를 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상호합의가 시작되면 대응조정에 대한 국내법상의 기한을 가능한 한 연장시킬 것을 권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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