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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49)

이전가격책임 독립기업원칙부합 입증책임 의존 제한두는 게 타당


4.16 실제에 있어서 국가든 납세자든 입증책임을 그릇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전가격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조사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입증책임에 의존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증책임은 세무당국이나 납세자가 이전가격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릇되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 세무당국은 비록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전가격계산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납세자도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자신의 이전가격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

4.17 OECD표준 조세협약 제9조제2항에 대한 주석은 대응조정을 요구받은 국가는 단지 `조정된 이익이 당해 거래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면 실현됐을 이익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그 요구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당국간 협상에서 주요한 소득조정을 제안한 국가가 타방국가에 대해 그 조정이 원칙과 금액면에서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당사국들은 상호합의를 함에 있어서 협조적 태도를 가질 것이 기대된다.

iii)벌
4.18 벌은 주로 납세의무이행의 불성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여기서 성실납세는 주로 필요정보 제공 또는 세무신고와 같은 절차상의 요건 또는 조세 채무결정과 같은 내용상의 요건과 관련돼 있다. 벌은 일반적으로 과소납부 또는 다른 유형의 불성실납부를 성실납부에 비해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가해지는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조세벌의 주된 목적이 성실납세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OECD출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99년) 두 국가간 상호합의로 소득조정이 취소 또는 감소되는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부과된 벌이 취소되거나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4.19 국가간 서로 다른 벌 체계와 정책들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비교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벌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다. 둘째로는 각각의 OECD회원국의 전반적인 성실납세 유도조치가 고려돼야 한다. 어느 한 국가의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그 국가의 전반적 조세제도에 의존하며 그 조치들은 국내적 필요와 균형(예:불성실 납세 기회을 제거나거나 줄이기 위한 조세수단의 사용-납세자에게 세무당국에 협조토록 의무부과 또는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행동한 경우 입증책임 전가 등-과 금전적 제재조치-과소납부의 경우 가산세 부과-간의 선택에 있어서의 균형)이라는 원칙하에서 만들어진다. 조세벌의 본질은 당해 국가의 사법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20 벌은 세무당국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조세벌은 민사·형사상의 제한조치를 내포할 수 있다. 형사벌은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불성실에 대해 적용되며, 보통 그 처벌을 주장하는 측(즉 세무당국)에 매우 높은 입증책임을 지운다. 형사벌은 OECD회원국 어디에서나 성실납세를 촉진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니다. 행정벌이 보다 일반적인데, 이 벌들은 전형적으로 금전적 조치들이다.(예를 들어 납세자가 절차적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였거나 협조적이지 않아 과세당국이 재량으로 소득조정을 하였을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은 비금전적 조치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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