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적으로는 지방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이 있다.
이에 따라 호황이 예상되는 업종은 홍보와 관련된 업종이 올해의 호황업종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과거에서도 그랬듯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88올림픽경기 등 특수를 누리는 호황사업자들이 대거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 당시 종이업종과 기획업종 등은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종이제조업은 목재에 대한 제품 수율이 거의 정해져 있고 유통구조도 매우 간단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제생산 수율에 의해 관리 가능한 부분은 극히 일부인데다 종이 제조업도 무허가업체들이 예상 외로 많아 세무관리의 취약분야로 벌써부터 주목돼 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과거 지방도시에서 무허가 화장지제조회사를 적발해 직원과 찾아갔다가 그 시설규모와 대형트럭으로 제품을 실어내는 엄청난 양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회고한 뒤 “올해 예정돼 있는 갖가지 특수상황도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이제조업에 대한 유통구조추적과 세원관리가 어려운 원인은 이러한 무허가 제조업체의 난립에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의 종이라도 제조회사별로 그 품질이 각양각색이고 제조회사·종이의 종류에 따라 유통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유통구조 파악이 어렵다는 데도 기인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원목이나 펄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매입과정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으나 파지나 폐휴지를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원료수급단계에서조차 자료가 상당부분 감춰질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제품의 유통구조를 파악하기란 미로 찾기보다 더 힘든 실정이다.
즉 폐지가 제지제조업체의 원재료로 사용되기까지는 폐지수집을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는 청소부·리어카상인들이 모집하는 폐지가 전체 물량에 최소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유통과정상의 문제 외에 근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문란에 의한 탈세원인은 도매상들의 사재기를 들 수 있다.
즉 종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매상들이 경쟁적으로 물량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불을 주고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품을 사가므로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매입자료없이 무자료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매출누락이 용이하고 도매상인들은 매입자료가 없는 물량에 대해서는 결국 비정상적인 소비경로를 찾거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을지로 某 인쇄업자는 “선거철 등 인쇄물수요가 급증할 때는 기존의 업체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인쇄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일정시기가 지났다 싶으면 일시에 문을 닫아 버리는 인쇄소가 수천개나 되며 진짜 알돈은 이들이 모두 챙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풍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소위 반짝경기에 목돈을 챙기고 폐업하는 소위 계절업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든지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해 특수를 노리는 반짝 호황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