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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43)

공식적 접근방법상 단일과세집행 그룹 구성에 국제적 합의 필요


3.64 공식적 접근방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는 동 방법을 이중과세는 방지하되 단일과세를 보장하는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공식과 그룹의 구성에 대해 국제적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방법을 채택하자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세계 과세소득의 측정, 공통회계처리기준, 여러 국가(비회원국 포함)에 과세소득을 배분하기 위해 쓰여지는 요소와 그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고 비중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무척이나 시간이 걸리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들이 전세계 공통공식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3.65 몇몇 국가들이 공식적 접근방법을 받아들이고자 하더라도, 각 국가는 그 과세관할구역내에 지배적인 활동이나 요인들을 바탕으로 공식내의 요인들 중 일부를 강조하거나 다른 요인을 포함시키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각 국가들은 자국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공식을 고안하려는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또 세무당국들은 공식에 사용되는 생산요인(매출 자본 등)을 저세율국가로 옮길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합동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식내의 요인이 조작될 수 있다면 조세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동산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킨다든지, 그룹내의 특정회사에 독립기업들이 유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재고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3.66 따라서 공식적 접근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막대한 정치적, 행정적 복잡성을 제기하고 국제조세분야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가간 협력을 요구한다. 그런 다자간 협조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주요국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주요국가들이 공식적 접근방법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국적기업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기준에 따라 각 기업들에게 귀속될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 사안마다 이중과세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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