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무덤까지 따라가며 귀신도 싫어한다'는 웃지 못할 유머가 있다. 세금은 그 담당자의 재량 및 법률과 회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시시비비가 있기 마련이며 후진국의 경우 여기에 조세행정의 국고주의에 입각한 강압적인 집행과 불투명성, 비청렴성 등이 상존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국세청이 '99.9.1 정도세정을 기치로 제2의 개청을 선언했을 때만해도 본인이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20여년 동안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들어온 조세행정 구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며 그 실현가능성에 반신반의했다. `정도세정'이라 함은 납세자 위주의 세정, 투명세정, 종사자의 청렴성,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국세담당공무원에게 우선 미안함을 표하고 싶다. 행정개혁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조세행정의 개혁이다. 조세행정이 납세자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접촉한 납세자면 누구나 느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조세정보나 편의로도 바로 알 수 있다. 현대 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우선경영이다. 이런 면에서 행정조직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국세행정은 반대급부없이 납세자로부터 재화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국세종사자들의 청렴성과 과세의 공평성 및 세정의 효율성에서 살펴본다면 청렴성은 지역담당제의 폐지 등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해 기대치이상으로 청렴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며 과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측면을 고찰하면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성실도 전산분석 등을 통해 상당수준 확보됐다고 평가된다.
지금 정도세정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충분히 A학점을 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아직도 다수의 납세자들은 고소득자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고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와 저축 증가를 파악, 소득을 역추적하는 등 고도의 과세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자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장부와 기록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런 기장신고비용은 당연히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납세의식개혁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이런 혁신은 다른 면에서 보면 조직구성원의 희생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 없거나 계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과거로 회귀하려는 속성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조세행정의 속성상 유혹의 요소는 항상 상존해 있다. 그래서 세금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의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도 충분히 동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