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어떤 경우에는 잔여이익분할법의 일환으로 또는 그 자체 목적상 이익분할의 일환으로 예상 사업연수 동안의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에 대한 할인된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건에서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창업비가 관련되거나, 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예측하거나, 자본투자 및 판매가 확실하게 추정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접근방법의 신뢰도는 적정할인율의 사용에 의존한다.(이러한 할인율은 `시장의 기준이자율'을 근거로 해야 함) 이 경우 할인율 계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친 리스크 프리미엄을 사용한다면 사업의 개개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대가영수의 상대적 시기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에서 얻어진 정보에 의해 보충이 돼야 한다.
3.23 이 보고서는 이익분할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망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분할법의 적용은 사안별 여건과 이용가능 정보에 의존하나, 가장 큰 목적은 당사자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들이라면 실현했을 이익분할을 가능한 한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다.
3.24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하나의 가능한 접근방법은 특수관계거래의 특수관계기업 각 당사자가 거래를 위해 동원하는 자본에 대해 동일한 수익률을 갖도록 종합이익을 분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당사자가 투자한 자본이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들이 공개시장에서 활동했다면 유사한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가정은 자본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며 기능분석에서 나타나는 이익분할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관련사항들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매우 신중히 사용돼야 하며 어떤 경우든 이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이익분할법을 검토해야 한다.
3.25 또다른 가능성은 독립기업들간의 비교가능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배분에 기초해 이익분할을 하는 것이다. 전통적 거래접근법이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의 방법으로써 이익분할법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가능거래를 하는 독립기업들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독립기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나 세무당국이 입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호협력형태의 약정은 특수관계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따금씩 독립기업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독립기업들은 예를 들어 특정연구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작투자형태의 약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독립기업들은 수익성 예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위험이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장래에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독립기업들은 실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이익분할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