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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기획연재/세관야화 ⑤ 淸·日 이권 다툼

淸, 우방조약주선 日견제 정치·경제 권리획득 온힘


개항초 일본과 청은 우리 나라 시장을 독점할 욕심으로 이권 다툼이 매우 치열했다.

먼저 일본은 저율관세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지불하지 않았으며 1883.10월에는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교고문이자 총세무사였던 묄렌도르프의 명의로 인천·원산·부산 등 3개항의 수세사무를 일본의 제일은행에 넘기도록 강요해 이후 6년 동안이나 수세무사의 실권을 장악했다.

당시 수입세는 국제판례에 따라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수입항에 이르는 운송비·보관료 및 구전 등을 합한 CIF(도착항 인도가격)로 과세됐으므로 일본은 이 기간 동안 관세를 포탈했다.

일본은 관세 포탈과 함께 1890년에는 황해도의 흉작으로 인해 방곡령이 내려지자 군사적 위압을 가해 결국 11만원을 강탈해 가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강화도조약 체결로 우리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빼앗기게 되자 오래전부터 종속관계를 주장했던 청국은 일본을 견제키 위해 제3국 세력을 하나씩 끌어들임으로써 내정간섭에까지 이른다. 1882.5월 한·미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주선, 같은해 6월 프랑스 및 영국과의 조약체결을 알선해 한·영 수호통상조약의 체결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구미열강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해 근대적 통상관계를 확립하게 되자 청국도 그 기회를 이용해 우리 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재확인코자 조약상에서의 합리화를 꾀하기도 했다. 결국 1882.9월 청국은 우리와 `한·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다. 그 조약전문에서 종래 양국간에 존재했던 해상무역의 금지를 폐지하고 양국경간의 무역도 개선키로 했으나 `양국간 해륙통상조약은 청국이 한국에 대한 부용관계에 입각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한국은 타 열강국과의 통상조약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통상상의 특권을 규정했다.

이어 1883.3월에는 육로무역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 24개조를 약정했다.

청국은 이 두 조약을 통해 자국의 종주권을 합리화시키고 그 정치적 우위를 확보코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울의 개방과 내륙통상 및 내지거주 영업의 권리를 획득해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청국의 특권도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모두 소멸되게 된다. 이후 급속도로 우리 나라는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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