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논의된 이유 때문에 이익분할법의 적용은 iii)에 기술된 거래이익법의 결론 및 제한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c)적용지침 3.1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이익분할법을 사용함에 있어, 특수관계기업은 독립기업들이 취하였을 이익분할을 따르고자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확립된 조건들은 실제이익보다 예측된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은 조건 등이 성립되었을 당시에는 영업활동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3.12 납세자의 이전가격방법이 독립기업가격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 방법의 적용을 검토할 때 세무당국은 특수관계거래가 형성될 당시에는 납세자가 영업활동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예견치 못한 상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것은 독립기업원칙에 어긋날 것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독립기업도 예측에만 의존하였을 것이고 실제이익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13 특수관계거래의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이익분할법을 사용함에 있어 특수관계기업들은 독립기업이라면 실현했을 이익분할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특수관계기업들이 애초부터 이익분할법에 의해 그와 같은 조건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특수관계기업들의 특수관계거래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쉬울 것이다. 실제이익의 분할이 독립기업원칙을 따르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이익분할법으로 평가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3.14 특수관계기업들이 특수관계거래상의 조건들을 이익분할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결정한 경우(대부분 이러한 형태임) 세무당국은 기업의 실제 실현이익을 근거로 하여 그 조건들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이후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익분할법이 특수관계기업들이 경험했었을 상황과 유사한 맥락, 즉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서 특수관계기업들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적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15 독립기업들이 기대했을 예상이익 또는 실제 실현이익을 기초로 하여 이익분할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는데 그 중 두 가지가 다음에서 논의된다. 이런 접근방법들(기여도분석 및 잔여가치분석)은 반드시 완벽하다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3.16 기여도분석에서 종합이익은 조사대상 특수관계거래로부터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그 이익은 특수관계거래에 참가한 각 특수관계기업들의 수행기능의 상대적 가치를 기초로 하여 각 기업에 나누어지는 바, 유사환경하에서 독립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분할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외부시장자료에 의해 최대한 보완될 것이다. 기여도의 상대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여도의 실제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