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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기획연재/세관야화 ④ 면세에서 종가세 30%까지

일용소비재 저율관세, 日상인 국내진출 의도




한일 통상조약과 함께 체결된 해관 세칙의 주요 내용은 수입품의 경우 세율적용에 따라 분류하되 5%에서 30%까지 종가세를 부과토록 했고 면세품과 금지제품은 별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면세품에는 화폐 금 은지금 여행용소하물 신문지 광고지류 서적 지도 해도 의술용기구 도량형기 온도계 나침반 학술기구 활자 소방기구 선박용구 포장용자재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금지제품에는 아편(약용 제외) 위폐 음란도서 무기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종가 5%의 최저율 과세품목에는 제반 약제 및 약류 구리·석탄류 일본인용지류 곡물 곡분 식품 간장 및 된장 일본인상용기구 비누 신발 우산 양산 제등 일본인건축용죽목재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종가 5%의 최저율 관세가 적용됐던 과세품목이 주로 일용소비재였던 이유는 일본상인들의 적극적인 한국진출 지원과 동시에 당시 뒤떨어진 일본의 자본주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가세 8%의 관세를 적용한 품목은 염료 유류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봉투 가공식품 청량음료 설탕 일본주류 목재 죽재 석재 의복 창유리 식품용자기류 등 일용잡화가 포함됐으며 대부분 완제품이었다. 따라서 당시 한·일간 협정된 관세율은 종가세 8%를 기준으로 책정됐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특히 종가세 8%의 기본세율이 한·미조약 제5관에서 약정한 일용품에 관한 10%의 세율보다 낮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편 10%의 관세율을 적용한 품목으로는 금 은박 고급견직물 색지 문방구 맥주 마구 마차 등이며, 15%의 세율을 적용한 품목은 정제당 담뱃대 수피 등이다. 그리고 금은기 및 도금은기, 각종융단 연초 완구 고급칠기 시계 등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25%에서 35%의 최고 세율을 적용 품목은 사진 실내장식품 엽전 산호 진주 보석류 등이며, 선박수입에 대해 증기선의 경우 t당 동전 2백50문, 범선인 경우 t당 동전 1백25문의 세율로 과세했다.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화폐 금 은지금 및 사금 여객용소하물에 대해 면세하고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종가 5%로 과세하되 홍삼에 대해선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일부 사치품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품은 최고 10%의 세율로 관세를 부과토록 했으나 종가세 10%의 과세품목도 당시의 경제사정으로 미뤄 볼 때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실제로 8% 세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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