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프로그램을 변칙적으로 조작해 골프연습장 수입금액 탈루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 기업자금 유출에 의한 호화·사치생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연습장 타석배치표를 자동발부하면서 실제 수입금액 집계시 일부만 집계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해 신고했다.
또 관계회사는 과자원료를 판매하면서 거래처와 담합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고 대표자의 子의 빌라 건축시 건축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 법인세 등 32억원을 추징했다.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 자회사가 영업권 과대계상 및 매출액을 해외 자회사 매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 해외 모법인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자회사가 설립과정에서 기존 국내 대리점의 부동산 매입가격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고 업황에 비해 매출액을 적게 신고누락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설립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토지 건물과 영업권 등을 인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부동산 가액은 낮게, 영업권가액은 높게 계상해 영업권 상각액을 과다하게 비용처리 했다.
해외 모법인의 다른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자회사가 상품을 수입, 국내 면세점 등에 공급하면서 해외 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국내 자회사의 매출액에서 원천적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2백82억원을 추징했다.
◇미등록 고리사채업자의 타인명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탈루 적출 실제 사주가 별도의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없이 타인명의로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전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리로 대출한 후 받은 거액의 이자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옮기고 전국의 지점 영업사무실을 타인명의로 임차해 사용하면서 전화번호를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등 사채업의 영업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지난 '98년이후 3년 동안 불특정 개인전주 ○○○명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백3억원을 차입하고 가족명의 비밀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차입액 이자지급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이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13%의 고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수령한 수입이자를 ○○개 타인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소득세 등 9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