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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상반기 음성·탈루소득 적출사례(1)

물품대금 외상매출처리 개인 유용





◇성형외과 의사,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연예협회 지정 성형외과로 지명도가 높은데도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히 적고 현금수입액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의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국은 성형외과 의사의 진료카드를 확보해 연·월·일별 실제 수입명세서를 작성해 신고수입금액과 정밀 대사한 결과 현금수입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가족명의 예금계좌내역을 검토해 대표자의 父 및 弟에게 현금증여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13억원을 추징했다.

◇해외수취 영업권 신고누락 및 법인 매출대금을 개인 유용
국세청은 외환흐름을 전산분석하는 과정에서 도매·의료기기업종인 (주)○○○법인 대표이사가 해외로부터 수령한 미화 3백20만달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해외의료기 국내 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다가 해외 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면서 독점판매권해지 보상대가로 받은 미화 3백20만달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사실과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것을 확인했다.

또 자신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출자한 각 대리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64억원을 가공계상한 것과 법인이 계상한 판매장려금 28억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2억원은 종업원의 급료성 경비를 허위계상했고 이밖에 6억원은 실제 지급하지 않는 가공경비임을 적출, 소득세 법인세 등 57억원을 추징했다.

◇창업 벤처기업주식 양도소득 탈루후 이주비 등으로 해외유출
벤처기업가가 지난 '96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창업하고 당해 기업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과 부당거래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을 실현했으나 이를 탈루했다.
또 해외이주를 위장해 이주비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국 관계자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 11만2천주를 양도하고 61억원의 양도소득을 실현했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당 시가 1만5천원인 다른 관계회사 주식 23만주를 시가에 훨씬 미달되는 5천원에 취득한 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 23억원도 탈루했다”고 말했다.

또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관계회사에 주당 5만원에 양도하고도 4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총 1백25억원의 소득을 탈루하고 이 중 1백50만달러를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양도소득세 등 총 3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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