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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31)

독립기업간 이례적 거래 이익분할법 사용 용이


I) 이익분할법


a)일반론
3.5 거래가 서로 밀접히 관련돼 있는 경우 그 거래들은 각각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 유사한 여건 아래에서 독립기업들은 공동사업형태를 만들어 이익을 분할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익분할법은 어떤 거래에 있어 독립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분할을 구함으로써 특수관계거래(혹은 1장에서 규율하는 원칙에 의해 결합처리하기에 적합한 특수관계거래)에서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조건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익분할법은 먼저 특수관계기업간의 특수관계거래로부터 그 기업들간에 분할되어져야 하는 이익을 확정한다. 그 이익은 독립기업원칙하의 계약에서 이익을 분할하는 타당한 경제적 방법을 바탕으로 해 당사자간에 분할된다. 종합이익은 그 거래의 총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높은 또는 독특한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같이 어느 한 당사자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이익, 즉 잔여이익이 될 수도 있다. 각 기업의 기능분석은 각 기업들의 수행기능(사용자산과 부담위험 고려)에 대한 분석이다. 외부시장기준으로는 비교가능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업사이의 이익분할비율 또는 수익률을 예로 들 수 있다. c)에서 이익분할법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b)장·단점
3.6 이익분할법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동 방법이 비교가능한 거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립기업간 유사거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분할은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기능배분에 기초한다. 독립기업으로부터의 외부자료는 직접적으로 이익분할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주로 특수관계기업들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익분할법은 독립기업들이 같은 여건에 처했을 때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독립기업원칙을 따르는 한편, 독립기업들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관계기업간 특별사항과 여건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지닌다.

3.7 또다른 하나의 장점은 이익분할법하에서는 특수관계거래상의 두 당사자가 동시에 평가되므로 어느 한 당사자가 극단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는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면은 특수관계거래에 관련된 무형자산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분석할 때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당사자를 고려한 접근방법은 규모의 경제 또는 결합능률을 통하여 나타난 이익을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3.8 이익분할법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단점들 중 하나는 특수관계기업들의 거래상 기여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외부시장 자료들의 거래관련성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익분할법 적용시 사용되는 외부시장 자료의 거래 관련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분할의 주관성은 더욱 높아진다.

3.9 두번째 단점은 이익분할법 적용상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일견 이익분할법은 독립기업들에 대한 정보의존성이 떨어지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관계기업들과 세무당국 모두 해외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구나 독립기업들은 통상 그들의 이전가격 책정시 이익분할법을 사용하지 않는다.(합작투자의 경우는 제외) 또한 특수관계거래에 참여한 모든 특수관계기업들의 결합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통회계원칙하에 회계기록 및 장부들을 작성하고 회계관행 및 통화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익분할법이 영업이익에 적용된 경우 거래관련 적정영업비용을 확정하여 그 비용을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기업들의 여타거래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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