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부세액
직전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중의 원천납부세액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정상납부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특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을 차감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였음에도 다시 공제함으로써 이중공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나 법인세신고시까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중간예납신고서(별지 제58호 서식)는 `임시투자세액공제'란을 추가하여 개정(2002.3월경 소급 개정예정)할 예정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을 개선중에 있는 만큼 이번 중간예납신고시부터 동 개정(예정)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으로 신고 법인(자기계산)
중간예납세액=①+②
①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세율-(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6÷직전사업연도 월수
◇과세표준 계산
중간예납기간(예:2001.1.1∼6월30일)을 1사업연도로 하여 총 익금에서 총 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를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까지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제준비금 등의 환입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한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 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등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해야 한다.
일정기간 거치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에 환입하는 준비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해야 한다. 준비금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없이 세무조정으로 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최저한세 적용
자기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