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서울대 교수〉
(4)옵션거래
가. 현행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
옵션거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전에 정한 대상물의 매매, 파생상품거래 기타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옵션거래에서 옵션매입자는 옵션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옵션프리미엄에 한정할 수 있고, 전매 및 양도에 의한 결제와 권리행사일에 있어서 권리행사에 의해 손익이 발생한다. 한편 옵션매도자는 옵션프리미엄을 수취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른 리스크를 무한대로 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옵션거래에서는 전매도 및 의무의 이전, 권리행사일의 권리행사에 의해 손익이 발생한다. 옵션거래를 한 경우에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에 관계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1)과세소득의 인식시기
최초 거래시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계상되므로 수수시점에서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한편 옵션의 전매, 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과 옵션권리행사시의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전매약정일, 환매약정일 또는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만약 옵션이 미행사돼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계상분은 옵션거래손실로, 유동부채 계상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소멸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2)과세소득의 성격
옵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옵션계약 자체가 유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다음 최초 옵션계약시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에 대해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던 장부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옵션평가이익이 있다. 그리고 전매, 환매 또는 행사에 따른 옵션거래이익과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발생하는 옵션거래손익이 있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산·부채의 평가차익과 옵션거래손익이나 이에 대한 과세소득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된 스와프거래손익, 선물거래손익과 동일할 것이다.
나.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1)기업회계기준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는 거래소에서 매매목적으로 거래되는 옵션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위탁증거금 등 옵션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②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매수주가지수옵션/매수미국달러옵션)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부채(매도주가지수옵션/매도미국달러옵션)로 처리한다.
③ 전·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또는 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옵션거래손익/미국달러옵션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은 종목별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계상분은 옵션거래손실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유동부채 계상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⑤ 유동자산(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과 결산일 현재 옵션프리미엄가격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옵션평가손익/미국달러옵션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법상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결과 발생되는 옵션거래손익을 이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옵션거래에 대한 위의 회계기준⑤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옵션계약에 대한 시가를 구하여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스와프거래 평가손익, 선도거래평가손익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문제 역시 현행의 세제에서는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