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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24)

재판매가격 이익률 활동정도따라 차이


2.23 재판매가격 이익률은 제품을 재판매자가 구입이후 짧은 시간내에 파는 경우 결정하기가 가장 쉽다. 당초 구입과 재판매사이에 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교시에 시장환율, 비용의 변화 등 다른 요인이 고려돼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2.24 재판매가격 이익률은 재판매자의 활동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수준은 재판매자가 대리인으로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부터 재판매자가 소유에 따르는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광고 마케팅 유통 제품보증 재고자금조달 기타 관련서비스 등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만약 특수관계거래법에서 재판매자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제품들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만 한다면 그 수행기능이 적으므로 재판매가격 이익률은 아주 적은 것이 될 것이다. 재판매자가 제품의 마케팅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사실상 특별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제품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창조·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 이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자의 활동수준은 최소한의 것이든, 상당한 정도의 것이든 적절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마케팅 비용이 특별히 높을 때 이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든다면 판매촉진비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상표의 법적 소유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원가가산법이 재판매가격법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25 재판매자가 재판매활동 그 자체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재판매가격이익률이 기대된다. 만약 재판매자가 그 활동상 가치있고 독특한 자산(마케팅조직과 같은 재판매자의 무형재산권)을 사용한다면 이와 유사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비특수관계거래에서 도출된 조정되지 않은 재판매가격 이익률을 사용해서 특수관계거래에서의 독립기업거래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만약 재판매자가 가치있는 마케팅관련 무형자산을 소유한다면 비특수관계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이익률은, 비교가능한 독립기업간의 거래가 동일한 재판매자 또는 유사한 마케팅관련 무형자산을 가진 재판매자를 포함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재판매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다.매가격 이익률은 제품을 재판매자가 구입이후 짧은 시간내에 파는 경우 결정하기가 가장 쉽다. 당초 구입과 재판매사이에 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교시에 시장환율, 비용의 변화 등 다른 요인이 고려돼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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