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서울대 교수〉
② 다음은 선도거래평가손익이 발생하는 `사례3:추가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과세처리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i) A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선도계약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된 18만5천1백85달러만큼을 과세소득으로 계상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 선도거래에 대해서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므로 객관성 있는 공정가액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유동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와는 달리 양도하거나, 반대매매 등을 통하여 청산하거나 결제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선도거래의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공정가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환율, 이자율 등의 변수를 구할 수 있는 통화, 이자율 관련 계약이고, 또 거래상대방 역시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화, 이자율 이외의 선도거래에 대해서도 공정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평가모형을 국내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차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세법규정에 비추어 선도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세법규정에 의할 경우 자산의 임의평가증감에 대한 익금, 손금불산입의 규정,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과의 조화문제 등 세제 전반에 대한 입법론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ii) 한편 B의 입장에서도 상품선도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식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위에서 논의한 A의 경우와 대칭적인 입장에서 과세처리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다. 미국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① 선도거래에 대한 미국세법의 규정
미국세법에서는 선도계약에 대해 첫째, 당사자 사이의 필요와 수요에 의해 상품이 설계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을 수 있다. 둘째,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행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신용위험이 있을 수 있는 두가지 큰 차이외에는 선도계약과 경제적 본질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도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을 어떻게 종결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가지 경우로 나누어 과세처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SFAS 133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선도거래의 결선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이에 따른 선도거래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i) 기초자산을 인도하여 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의 과세처리
선도거래의 계약조건에 의한 수도결제를 통해 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에 대해 앞에 제시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는 취득한 건물의 취득원가로 1백만달러를 계상하고, B는 30만달러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선도계약의 결제일에 인식하는 것으로 세무상의 처리를 마감한다. 비록 선도거래의 회계처리는 SFAS 133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에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지만 기초자산을 인도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 평가손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ii) 반대매매계약체결
거래소에서 제3자와의 반대매매가 체결되는 선물거래와는 달리 선도거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와의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해 back-to-back sale로 간주하여 과세처리하고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위에 제시된 `사례3:기본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토대로 이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3:추가블럭-반대매매시의 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
위에 제시된 A는 2002.1.1 동일한 기초자산, 즉 건물을 A가 B에게 90만달러에 반대매매함으로써 선도거래를 청산하였다고 하자.
A는 1백만달러에 취득한 건물을 즉시 90만달러에 처분하는 결과가 되므로 10만달러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B의 경우 일단 선도계약 가격인 1백만달러와 90만달러의 차액 10만달러를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즉 B의 입장에서 가득한 10만달러의 처분이익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 선도거래이익인가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인가 하는 점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과세취급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실물의 인도나 이전이 없는 상황에서 선도계약 자체를 반대매매를 통하여 청산한 것이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아닌 선도거래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미국세법에 의한 해석이다. 따라서 B의 경우에도 원래의 장부가 70만달러를 반대매매를 통해 새로운 취득원가 90만달러로 수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장부가 70만달러와 90만달러의 차액 20만달러를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자산평가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