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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⑬

⑤ 이자율상한계약(또는 이자율하한계약)

이자율상한계약(이자율캡)이나 이자율하한계약(이자율플로어)시 수수된 프리미엄은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가격결정모형 또는 유효이자율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배분하여 인식한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 세법의 입장이나 일본의 세법에서는 특례조항과 약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례를 검토한 뒤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1:추가블럭-이자율상한계약〉
2000.1.1 A는 독립된 거래상대방인 B와 3년만기 이자율상한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으로 60만달러를 지급하였다. 계약에 의해 B는 25만달러의 명목금액에 대해서 LIBOR가 9%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4분의 1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개시시점에서의 LIBOR는 10%이었다고 한다. B는 가격결정모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배분한 스케줄을 A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

▶2000년 5만5천달러, 2001년 22만5천달러, 2002년 32만달러 총 60만달러
이 경우 B가 사용하고 있는 가격결정모형과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5만5천달러, 22만5천달러, 32만달러를 스와프계약기간에 걸쳐 A는 수와프거래손실로, B는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 LIBOR가 9%를 상회하여 결제차액이 발생하여 수취하는 경우, A는 이를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하고 B는 스와프거래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율 10%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아래표〉와 같이 계산될 것이다.

<표>                                                                                    (단위 :달러)

 

연도평균지급이자요소원금상환미상환원금 (상각대상)
600,000
2000241,269*600,000(=600,000×10%)181,269418,731
2001241,26941873(=418,731×10%)199,369219,335
2002241,269219,934(=219,335×10%)219,3350
723,807123,807600,000 

*할인율 10%를 가정할 경우 현재가치 60만달러에 대한 3년간의 연금액을 의미한다.

 


이같이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금상환분에 해당하는 18만1천2백69달러, 19만9천3백96달러, 21만9천3백35달러를 스와프계약기간에 걸쳐 A는 스와프거래 손실로, B는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LIBOR가 9%를 상회하여 결제차액이 발생해 수취하는 경우 A는 이를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하고 B는 스와프거래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의 세법규정에서는 금리상한거래에서 지급한 프리미엄을 매 이자율확정일(혹은 갱신일)을 행사일로 하는 복수의 옵션계약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상한거래 등을 개시하고 수수한 프리미엄은 당해 옵션거래에서 각각 계산된 옵션프리미엄의 합계액인 것으로 보아, 각 옵션기간의 일수 합계에서 각 옵션기간의 일수가 차지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각 이자율확정일(갱신일)에 관련된 기간에 배분하다. 그러나 이자율계산기간에 배분된 프리미엄의 세무상 취급은 각 이자율확정일(갱신일)에 있어 이자율차액의 수수가 행해지는가 아닌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달리 처리한다.

1) 이자율차액의 수수가 있는 경우
이자율상한거래에 있어서 각 이자율확정일(갱신일)에 있어 지표금리와 상한금리에 차액이 발생되고, 금리차액의 수수가 행해진 경우, 각 금리계산기간에 배분된 프리미엄은 각 이자율계산기간의 경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이자율차액의 수수가 없는 경우
이자율상한거래에 있어서 각 이자율확정일(갱신일)에 있어 지표금리와 상한금리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자율차액의 수수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 각 이자율계산기간에 배분된 프리미엄은 이자율확정일(갱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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