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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⑪

김동건 서울대 교수〉

(i) 결산일 현재의 과세소득을 위한 계산

A의 입장에 있어 2000.4.1에 지급한 금액은 8%×1백만달러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99년도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안분계산한 스와프지급액은

8%×1,000,000달러×(277/365)=60,712달러……ⓐ

그러나 B가 A에게 지급할 금액은 2000.4.1에야 확정되므로 결산일 현재 확실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사업연도 종료일인 '99.12.31현재 지급해야할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가령 '99.4.1부터 '99.12.31 동안에 정크본드의 가치가 1만달러 상승되었다고 한다면 거래상대방이 A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안분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8.5%×$1,000,000+$10,000)×(227/365)=$72,096……ⓑ

ⓐ와 ⓑ의 차액 1만1천3백84달러는 A의 '99사업연도의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상대방인 B는 이 금액을 스와프거래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ii) 한편 스와프수수차액결제일인 2000.4.1이 되면 A는 8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현재 정크본드 가격이 원래의 취득원가에서 5천달러가 하락했다면 B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8.5%×$1,000,000-$5,000=$80,000……ⓒ

따라서 2000.4.1 스와프계약으로부터의 차액수수금액은 0이 된다. 그러나 A는 '99사업연도에 스와프거래이익으로 1만1천3백84달러를, B는 동액만큼을 스와프거래손실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2000사업연도 소득에서 동액 만큼을 스와프거래손실,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조정해주어야 한다.(참고로 여기서는 거래상대방은 첫해에 1만1천3백84달러만큼을 손금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28%라고 가정하고 할인율이 8.5%라고 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재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

(0.35×$11,384)-(0.35×$11,384)/(1.085)=$249.7

비록 이 경우 명목원금 1백만달러에 비해 세절감 효과는 0.25% 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이러한 누적효과는 스와프거래규모가 커질수록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될 것이다.

(iii) 스와프계약 해약청산금(Termination Payments)
스와프계약 당사자의 잔여의무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양도(assign)하거나 소멸(extinguish)시키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지급이나 수취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약청산금은 원래의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스와프계약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에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약청산금은 상호간에 기존 스와프계약을 새로운 스와프계약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이익이나 손실을 포함하기도 한다.

스와프계약은 개시하는 시점에서 그 계약 자체의 순현재가치는 0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스와프계약의 가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에게는 자산이 되며, 상대방에게는 부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와프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급하는 측에서는 이를 스와프거래손실로, 수취하는 측에서는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한다. 다음 사례를 통해 스와프계약을 해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추가블럭-해약청산금수수〉
스와프계약에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total return swap에서 A가 1년뒤 95달러를 지급하고 파생상품거래의 중개기관인 B로부터 1백5달러를 수취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계약을 지금 당장 종료시키려면 A는 B에게 1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가령 9.26달러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는 9.26달러를 손실로, B는 9.26달러를 이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A가 스와프계약의 권리와의무를 파생상품거래의 중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assign)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때 제3자는 1년뒤에 1백5달러를 지급하고 95달러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A로부터 9.26달러를 수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A는 과세목적상 9.26달러만큼을 해약청산금으로 규정하고 스와프거래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제3자는 A로부터 수취한 9.26달러는 스와프거래의 비정기적 지급형태에 해당하므로 이를 스와프의 잔존기간에 걸쳐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와 같이 스와프거래청산금 수수에 관한 과세처리방안은 미국과 일본의 세법규정이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해약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되, 계속 적용을 전제로 해약청산금의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스와프거래의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청산금 실제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세처리방안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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