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일본의 세법규정은 파생상품의 세무상의 취급을 정한 개별통달 `금융상품에 관한 법인세 취급에 관해서'(과법2-11 예규, '98.10.30, 이하 통달)를 근거로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에 규정된 스와프거래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미국 세법규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계속적용을 전제로 스와프결제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사례:기본블럭〉의 경우 A는 스와프수수차액 20만달러를 결제일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당해 사업연도 귀속분을 안분계산하여 세무조정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마. 스와프거래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
스와프거래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에서 다루지 못했던 세부적인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블럭 사례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과 일본의 세법규정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과세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래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① 당해 사업연도내에 스와프결제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사례는 앞에서 논의한 〈사례1:기본블럭〉에 추가하여 당해 사업연도내에 이자율스와프거래 또는 통화스와프거래에 관련된 적용이자율 등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의 〈사례1:추가블럭〉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자.
〈사례1:추가블럭〉
위의 사례와 동일하나 스와프결제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내에서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령 결산일인 2000.12.31의 LIBOR는 8.25%, 스와프결제일인 2001.4.1의 LIBOR가 8.16%인 경우 어떻게 과세소득을 산출한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사례의 본질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스와프수수차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서 본다면 과세대상손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세법의 입장에서는 스와프결제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LIBOR에 의해 스와프수수차액을 산출하여 과세대상 손익을 산정하되, 실제 스와프결제금액 확정일의 LIBOR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확정된 연도에 정산하여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수안분계산(Ratable Daily Portions)
2000사업연도 | |
A 변동금리지급 | 6,198,700(275/366×100,000,000×825%) |
B 고정이자지급 | 6,010,929(275/366×100,000,000×8%) |
B 스와프수수차액(수입) | 187,841 |
오른쪽 표의 계산대로 A는 2000사업연도에 스와프거래손실차액 18만8백41달러를, B는 2000사업연도에 스와프거래이익 18만7천8백41달러를 인식해 주어야 한다. 한편 2001.4.1 스와프결제금액확정일에 차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 만큼을 2001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A는 `67,623=(8,250,000-8.160,000)×275/366'만큼을 이익으로 B는 손실로 계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세상의 처리는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으로 스와프거래손익을 스와프수수차액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이 방법을 계속 적용키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같이 안분계산해 주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총수익스와프
한편 총수입스와프(total return swap)인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기초자산 바스켓이나 지수로부터 총수익을 지급하되 그 대신 변동지급 가령 LIBOR를 수취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까지 스와프결제금액 확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수취하거나 지급하게 될 총수익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과세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1:추가블럭-total return swap〉
A는 만기 2년의 total return credit swap 계약을 '99.4.1 B와 체결했는데 B는 정크본드로부터의 총수익(이자와 채권가격의 증가분)을 A에 지급하되, A는 LIBOR+2백basis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계약당시의 LIBOR는 6%,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8.5%이며 스와프결제금액확정일과 스와프수수차액의 결제일은 2000.4.1로 예정되어 있으며, 명목금액은 1백만달러라고 한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