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⑨

김동건 서울대 교수〉

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법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i) 스와프평가손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스와프계약을 비롯한 파생상품에 대해 결산일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규정에 의할 경우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

(ii) 스와프거래손익의 인식시기
스와프결제일에 스와프거래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를 수용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차이는 없다.

다. 미국세법규정에 대한 과세방안의 검토
① 스와프거래에 대한 미국의 세법규정
U.S. Internal Revenue Code(이하에서는 (Tax Code)에서 스와프계약은 명목원금계약(National principal contracts:NPC)이라는 포괄적인 분류상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NPC라는 것은 I.R.C.1.446-3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일정대가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의 교환으로 명목원금에 특정지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의 지급을 규정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 포함되는 금융상품에는 이자율스와프, 통화스와프, 주가지수(equity index)스와프, 지분(equity)스와프, basis스와프 등 이와 유사한 경제적 계약이 있다. 이러한 NPC의 정의에 기초해 볼 때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I.R.C.1.446-3에 의하면 스와프결제일에 있어 스와프수수차액에 대한 지급형태를 정기적 지급, 비정기적 지급 그리고 계약종료시의 지급으로 규정하고, 지급형태에 따라 상이한 과세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정기적 지급은 NPC에 대한 전체 계약기간동안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수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정기적 지급이 이루어지는 NPC 계약의 경우 모든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해당일수만큼을 안분계산하여 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예로든 〈사례1:기본블럭〉의 스와프계약은 전향적인 NPC에 속하고 또한 정기적 지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스와프계약에 의해 B는 A에게 2001.4.1에 8백만달러(1억×8%)를 지급하고, A는 B에게 7백8십만달러(7.8%×1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 스와프결제일의 수수차액은 2십만달러이며 이를 과세연도별로 해당일수만큼 안분계산하면 〈오른쪽 표〉와 같이 될 것이다.
/image0/

이 결과 A는 2000사업연도에 이 스와프계약으로부터 15만2백73달러의 스와프거래이익을, B는 2000사업연도에 동액의 스와프거래손실을 인식하고 2001사업연도에 2십만달러 중 미인식된 4만9천7백27달러를 각각 스와프거래손실과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한다.

② 미국세법규정에 의한 과세방안에 대해 검토
스와프결제금액확정일에 스와프거래로부터 수수하게 될 금액을 스와프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당해 사업연도분에 대한 해당일수 만큼 안분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록 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어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손비가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손익의 귀속기준을 의미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준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같은 논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경과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비용을 계상한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法法 제40조)는 데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SFAS 133에 의한 회계처리는 결산일에 스와프계약 자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평가손익을 인식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