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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이전가격 과세지침 -⑩

장래이익위한 일시손해 시장 침투목적 등 고려

1.34납세자가 장래의 이익증가를 위해 현재의 일시적 이익 감소를 감수하는 사업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행동이 자신이 주장한 사업전략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제조업자가 시장침투를 위해 유통업자에게 시장가격이하의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면 그 유통업자의 비용절감효과가 유통업자의 대소비자 판매가격이나 유통업자의 시장침투를 위한 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시장침투전략은 그로 인한 비용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든간에 제조업자에 의해서 추진될 수도 있으며, 제조업자와는 별개로 행동하는 유통업자에 의해 추진될 수도 있다. 또 시장침투 또는 시장확대전략에 따라 평소와는 다른 집중 마케팅과 광고를 할 경우가 있다.
고려해야 할 또하나의 요소는 특수관계거래의 양 당사자간 관계를 볼 때 사업전략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정당한지의 여부다.
예를 들면 독립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는 장기 시장개발 전략상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한 판매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장침투전략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떤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시장개발 활동을 하고 상표나 상호를 개발하여 제품가치를 증가시키든지, 제품과 관련한 영업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능분석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1.35 또 다른 하나의 고려사항은 사업전략을 따르는 경우 독립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받아들여질 만한 기간내에 그 사업전략에 따르는 비용을 정당화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다. 시장침투와 같은 사업전략은 실패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실패가 있다고 해서 이전가격목적상 그 전략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거래시에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에도 그러한 전략이 독립기업들의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독립기업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할 때에 세무당국은 사업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기 원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측가능한 장래에 수익성이 있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느냐 하는 것과 독립기업이라면 동일한 경제적 환경과 경쟁상황에서 비슷한 기간동안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Ⅱ) 실제거래에 대한 인식
1.36당국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조사는 실제로 행해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기초하여 수행하되 통상 2장과 3장에서 기술된 방법을 제대로 적용했는가를 본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당국은 실제거래를 무시하거나 다른 거래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정당한사업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완전히 자의적인 것으로 타방 세무당국이 당해 거래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인한 불공평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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