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국외소득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탈세 및 국내소득을 해외로 불법 이전하는 변조성 외화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불법 환전행위 등 변칙 외환거래를 통한 외화유출과 이를 조장하는 혐의자는 물론 해외투자 등을 악용한 불법 외화유출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특히 증여성 해외송금자료, 용역대가 지급 등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한 간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해 일정금액이상 자료에 대한 탈세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가공거래, 거래단가조작 등 각종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거래혐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화유출 감시를 위한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6명에서 5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개편하는 한편, 모든 외환관련자료를 각종 신고자료·재산자료 등과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시스템으로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성실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세정의 효율성 제고 우선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사관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성실도 전산분석방법를 개선하고 장기 미조사자 선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사유형, 미결법인수, 관서별 조사능력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대상 선정과 제외기준선정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 대한 사후검증장치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납세자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회생에 부응한 세정전개 상습체납 등 불성실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납부연장 등을 최대한 허용하고 일정세액미만인 경우 납세담보도 면제키로 했다.
구조조정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일반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 각종 세정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구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환급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처리토록 하고 특히 영세납세자의 환급 등 세금애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기업자금 애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납세환경 개선 일정기간 자진납부세액이 크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 신용우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성실납세 정보를 제공해 ▶대출적격 가점부여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신용등급 평가시 반영토록 재경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체납세금의 성실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체납자료 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해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 표찰 또는 로고 등을 사무실과 간판 등에 부착토록 유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사회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미등록·무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키 위해 정액가산세와 적출과표에 의한 정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세정지원대책 강구 대북교역 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화유출 행위, 동족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당영리 추구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북교역 자료수집 전담반'을 설치해 중점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