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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 전라북도-①

주식·지분 특정인 독과점 억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세제도개선연찬회는 전국 각 시·도가 선정한 과제별로 실제 행정개선 및 제도에의 접목 가능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세정의 발전을 기대하며 테마별로 소개한다.편집자 註


1. 과점주주 제도 도입배경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라 한다)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면서('61.12.8 법률 제827호) 최초로 과점주주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67.11.29 법률 1977호)이 신설되어 '68.1.1부터 시행되었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제도의 입법취지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제로는 자기소유 재산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고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공개기업과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2. 과점주주의 요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비상장 법인만 해당된다)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백분의 51(51%)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촌이내의 부계혈족 여의 부(남편) 및 자
3)3촌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4)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입양자의 생가의 직계 존속
7)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 비속
8)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주주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와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백분의 50이상인 법인
12)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백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이 1백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주주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백분의 20이상)
*주주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4)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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