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팀
나라 살림의 주요재원은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다. 따라서 나라살림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정부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행하고 국민은 감시·평가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어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할 내용으로 첫째, 재정지출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있는 목적세의 축소 및 폐지 둘째, 조세이외의 부담에 대한 합리적 정비 셋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등 재정지출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를 매우 복잡하게 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세목으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들 수 있다. 이 세목들은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tax on tax),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농어촌특별세는 6개 세목, 교육세는 10개의 세목에 부가되고 있다. 총국세에서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6년 16.1%, '97년 17.1%, '98년 18.8%, '99년(잠정) 21.8%로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예산상으로도 목적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목적세의 비중이 클 경우 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이 불가피해 실업대책, 금융산업구조조정 등 재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입 전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는 경유의 경우 전체 물량 중 2분의 1가량이 산업·가정용으로 사용되어 교통시설 투자를 위한 목적세 과세의 원인자부담원칙과 괴리가 있으며, 주행세제 강화에도 장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준조세로 인식되고 있는 조세이외의 부담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조세이외의 부담에는 각종 부담금, 기금에 대한 분담금, 부과금 등 각종 공과금이 포함된다. 이 중에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담이 있는 반면, 불필요하거나 필요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부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부담금의 경우 예산당국 및 국회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지 않고 부과대상 부과방법 재원구성 또는 지출내역 등이 부담금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과 같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담을 제외한 조세이외의 부담이 '97년말 기준으로 약 1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정비하면 국민의 부담을 크게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출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지출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년도 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전년도에 대비한 단년도 예산편성의 틀에서 벗어나 매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사전·사후적 관리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만족도의 제고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편성·통제 및 관리의 중심이 현재와 같이 예산의 투입, 즉 예산의 규모가 아니고 주요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지출의 성과가 되도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