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인터넷·카드 등 지방세 전자결제 확대
조사결과 반드시 과세예고 정당성여부 스스로 판단
제3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등의 진전으로 국제질서는 물론 생활양식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문명사의 전환점이 될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에서도 인식과 발상이 대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금년부터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지방세정의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세행정보다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일정한 구역을 전제로 과세권이 존재하게 되므로 그 능률성이나 편의성에만 치중하여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도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국세의 조세법률주의는 지방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그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 법률과 명령의 하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즉, 지방세에 관한 조례제정권을 기초로하기 때문에 세율이나 과표의 현실화율을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법률적 특성과 2백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과세권을 갖는 다원성으로 인하여 지방세정의 어려움이 국세보다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보다 간단명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와 지방세정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살려 나가면서 몇 가지 선진 `편익세정시책' 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경제거래에 PC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산·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및 은행자동이체 PC뱅킹 폰뱅킹 신용카드납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다. 특히 OCR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신고납부제도의 도입, 정액세액 또는 소액일정세액에 대한 신고납부를 수기 OCR신고서로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
둘째, 지방세법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규정에 대하여는 보다 알기 쉽도록 단순명확하게 정비하여 전문가의도움 없이도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겠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기본통칙을 전면 재검토하여 납세자가 지방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세무담당공무원의 세법해석 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되돌려 주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세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납세자에게 대한 세무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다.
넷째,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이행하여 납세자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이 정당한가를 사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겠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
다섯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사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납세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사후 구제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
여섯째, 당초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지방세가 세무담당공무원 또는 납세자의 착오로 과오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가 없더라도 신속하게 환부조치토록 하고,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토록 적극 안내하여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담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일곱째, 지방세 관련 민원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사실확인 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 처리토록 하겠다.
특히 민원사항 처리시에 서면민원은 민원처리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운영토록 하겠으며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덟째,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 건물 기타물건 등의 과표에 대한 산정요령 등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차량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시가가 현저히 등락한 경우 적기에 시가를 재조사하여 변경고시하겠다. 과세대상물건의 시가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사실상 시가의 변동이 있을 때부터 소급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새 천년의 첫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자진신고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납세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