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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소비자 납세권리 무시 부가세 개선해야

이 필 우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새 천년을 맞아 우리 납세자들의 나라살림 특히,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맑고 밝은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데 정부와 시민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련의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오늘날 간접세수는 총 세수의 약 60%에 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세는 대부분 서민 근로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세 즉, 소비행동에서 자동납부되는 소비세납부절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인정되지 않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 부가세 납부절차는 상인이 납세하지만 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 해당 상품가격과 부가세가 합쳐진 소비자가격의 총액이 표시되었을 뿐 그 상품구입에 소요된 그리고 분명히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액이 투명성 있게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소비자를 부가세 부담의 납부권리를 박탈당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소비자 납세권리를 무시하는 현행 부가세의 內稅방식은 그 권리를 인정하는 外稅방식으로 전환·개혁해 줄 것을 주장하며 이를 작년에 이미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건의, 계류중에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제국에서는 모두 外稅방식을 도입·운영하고 있어 물건을 살 때 세금액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인은 `물건값에서 세금액은 세무서에 내야 할 것'이란  납세의무를 의식할 것이며 이는 탈세의식을 억제해 납세풍토를 진작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의 보급확대 조치로 근거과세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세금의 투명성 있는 영수증 명시의 장점을 고려, 세제당국은 외세방식을 채택해 주길 바란다.

둘째, 납세자가 세부담이 어려울 때 공공서비스에 참여하여 세부담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세부담대체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서는 방위병을 행정서비스 공급에 투입·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납세자에게도 확대·적용한다면 예산규모의 절감, 나아가 全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정부가 최량의 정부'라는 고전적 명제에도 일치한다.

셋째, 연금소득과세를 정부가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매월 봉급자가 납부하는 연금갹출액은 소득공제가 안 되고 있어 근소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소득과세는 이중과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금소득과세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 미국 독일 등과 같이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채택해야 할 세제조치로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의 도입에 있어 연금갹출액의 선진국과 같은 소득공제조치를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본 연합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징세비 절약사업이 있다. 현행 납세자보호담당기능은 납세자에게 편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를 추가할 것이기에 그 적정수준을 채택해야 한다. 또 과오부과·납부로 인한 징세비 증가를 절감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본 연합회에서는 지난해에 국회선거법 입법청원을 한 바 선거법 제49조제4항 국회의원입후보자는 지난 3년간의 소득세 및 재산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토록 입법하였음을 알린다. 이밖에도 본 연합회의 조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많으며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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