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며, `정도세정'의 기치하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세무행정의 효율화와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담고 있어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조치들로 평가된다.
특히 세무서 조직의 세목별 조직으로부터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지역담당제 폐지, 납세서비스헌장의 시행,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신설, 사무처리규정의 재정비, 부당과세 담당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비, 일선 창구직원의 행동지침 제정 등은 납세서비스와 납세자 권리를 신장시킨 개혁적인 과제들이라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직도 `걸면 걸리는' 세무조사의 폐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조사대상자 선정절차와 세무조사 기법의 과학화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함축한다 하겠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경우에도 법률상의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의 안정적 지속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조세관련정보 공개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 수준만큼 일천하다.
아울러 조세절차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사전구제절차로서의 과세적부심사제 개선안은 불복절차의 간소화로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활성화하고 조세행정을 합리화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선택형으로 추진되어 부처간 이해관계의 소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경실련 조실본의 사업계획 중 납세자 주권회복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첫째, 납세자 권리구제 및 이의신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법의 개혁과 일선 세무서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아직도 세무공무원들에 의한 법률의 유추해석과 예규 및 통칙을 악용한 직권남용이 횡행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의 불친절함과 고압적 자세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납세자 권리피해 유형조사 및 부당과세 피해자 구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 주권실현의 단초인 납세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자기세무정보의 정정요구가 용이하도록 민주적인 조세관련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소득계층별 납부세액 자료와 업종별 조세감면액의 자료, 기업체납액 자료를 비롯하여 재벌 및 선출직 공직자의 소득신고내역 공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 국가가 임명권자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유권자인 국민이 뽑으므로 소득신고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진국의 경우 공직후보자의 납세실적이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 및 병역사항 공개와 더불어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세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준조세의 철폐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실화를 운동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예산감시운동을 한층 강화하여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의 조직과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