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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행정 선진화- ② 화물신속통관을 위한 개선방안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소규모 일회성수출입위주
전자상거래 비중 증가
인터넷상 세관창구 개설도


관세사 및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의 도착항에서 멀리 떨어진 수입자나 관세사가 세관의 관할구역에 의존하지 않고 도착항, 물품소재지 세관 등에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Y 관세사는 “관세사는 각각의 세관관할구역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해지고 수입자는 한 관세사와 거래하면서 여러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돼 편리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지통관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전자 관계자는 “물품 소재지와 관계없이 S세관에만 신고를 하도록 할 경우 S세관은 수출입회사의 수출입 관련 기록을 일괄해 통합관리할 수 있어 對기업관리체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일관된 화물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며 “다만, 검사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소재지 세관과 관할세관과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 통관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입통관제도는 '98.1월이후 관세사 영업구역이 폐지된 상태이고 수입자가 제출하는 송품장 정보 등을 전산화하고 다른 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해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미국의 원격지통관제도의 내용이 대부분 구현돼 있는 만큼 향후 물품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출입자는 하나의 세관에만 신고토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허가를 받은 신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입건들을 모아서 신고할 수 있는 주기적신고제도(Monthly Declaration)의 도입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현재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제도는 신속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일정기간의 납부유예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며 “물품반출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해 수입물품을 담보로 하는 전통적 통관관리개념에서 탈피해 기업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새로운 마인드의 통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주기적신고제도와 같이 통관절차를 이원화시키는 조치는 현행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법령개정 방향 ▲전산시스템 개발 ▲행정수요자 측면에서 현실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및 서울세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새 천년은 정보화시대의 물결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세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가상세관(Virtual Customs Office)을 구축해 세관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인터넷 상거래의 보급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핵심 문서 및 정보의 교환도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리비용과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 등 무역의 현주소를 볼 때 소규모로 이뤄지는 일회성 수출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비일상적인 소규모 수출입건에 대한 통관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관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출입 업자가 세관에 방문하거나 EDI시스템 등에 접속하지 않고도 24시간 개통되어 있는 Web site를 통해 세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며 “단순한 통관 관련 정보조회나 일반적인 민원 요청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출입 신고 및 수리 등 세관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통관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세관도입에 대해 사용자 인증 등에 따르는 보안기술상의 한계 및 관세사의 반대 등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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