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1명이하로 떨어질 염려가 있다. 합계 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말한다. 합계 출산율이 2.1명 수준이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한다. 출산율 1.08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두들 이대로 간다면 가히 국가적 재앙 또는 국가 비상상황이라 할만하다고 한다. 세미나에서도 앞으로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노인을 모실 것인가. 출산율이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로 낮아질 것이란 게 재정경제부의 분석이다.
또 복지는 부도날 수밖에 없고 노인 부양부담도 크게 늘어 근로연령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8 대 1 사회'가 2030년엔 '3 대 1 사회' 2050년엔 '3 대 2' 사회가 된다고 한다. 세미나장에서도 주제가 경제정책은 물론 복지·연금·부동산·주식·주택 모든 분야에서 출산율과 연관지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 수준으로 떨어진 '83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94∼'97년까지는 오히려 세법에서도 산아제한 정책(부양가족 공제대상 자녀 2인 제한이 '94년12월31일 삭제, 교육비 공제대상 인원도 2인 제한이 '94년1월1일부터 삭제, 상속세 계산시 미성년자 공제대상 인원도 2인 제한에서 '97년1월1일부터 삭제 등)을 써왔었다. 정부는 몇년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켰지만 현실성있는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해 11월 본 란을 통해서도 주장한 바 있지만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는 대책은 출산·양육비·교육비 지원은 물론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아이를 하루종일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느 대책보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동년배들이 모이면 우스개 소리로 '자녀사후관리지원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출가한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도 제품이나 주택 등 판매시와 같이 사후관리(A/S)기간을 정해 결혼후 몇년까지만 보살펴 주고 지원해 주는 법을 제정하자고 농반 진반으로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결혼시킨지 5년 또는 10년이 지났는데도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아이들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해 노년에도 부부 둘만의 즐겁고 뜻있는 생활을 못하고 손자·손녀 돌보는 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소리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세부득이 부모들이 손자·손녀들을 돌봐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어린 손자·손녀들을 책임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아서 돌봐주며 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다면 노부모들도 노년생활을 안락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A/S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부모에게 신세지며 항시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출산을 꺼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제상도 지금 있는 출산지원책 외에도 지난 연초 여당이 제안했다 취소한 소득세법상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액을 인원 수에 따른 체증공제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1인당 100만원씩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명은 100만원, 2명째는 200만원, 3명째는 400만원, 3명인 경우 합계 700만원을 공제해 주는 식으로 출산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지금 폐지할 것이 아니라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그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도록 촉구하고 출산하면 오히려 혜택을 보도록 하면 현재 소수자공제 대상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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