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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시론] 바람직한 세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큰 돈을 벌어들이고 나서도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돌아가는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이 듣게 된 말이다. 기자들은 물론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말인데, 어쩐지 낯선 듯한 느낌도 들고, "꼭 그래야 하는가? 실제로 그런가?"하는 의문도 든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한다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런데 그 세금은 어떤 원칙에 따라 강제로 징수해야 할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추측컨대 처음에는 징수하기 쉬운 데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에 대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산규모를 고려해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허가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을 것이다. 창문의 수를 세어서 그 숫자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마도 처음에는 소득이 중요한 세원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왔건 오늘날 존재하는 세금은 대체로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비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들은 왜 존재하게 된 것이며, 납세자들이 큰 저항없이 소득, 소비, 그리고 보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이해된다. 오늘날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침해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재산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한다. 국가의 보호 아래서 국민들은 재산을 사용해 소득을 얻기도 하고, 직접 활용해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국가의 재산권 보호로부터 얻는 이득이 재산의 규모에 비례한다면 비례세가 적절할 것이며, 그 이득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면 누진과세가 적절할 것이다.

소득과 소비의 경우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을 얻는 행위와 소비행위 모두 국가의 보호 아래서 이뤄지는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소득세는 또한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소득이 궁극적으로 소비되게 마련이라면 굳이 소득과 소비를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고 소비할 때 또 세금을 부과하면 중복과세가 된다. 소득 중 소비하지 않고 남겨 놓는 부분,즉 저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저축이 이윤을 낳을 경우 그 이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단계에서 한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즉 현행 소득·소비세 병행체계 하에서는 소득이 한번만 과세되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 두번, 세번 과세되기도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축에 대한 세금부담이 가장 크다는 점이며 이러한 문제는 소득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소득세와 소비세를 병행하지 않고 소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소득이든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소비에 사용될 때 한 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문이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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