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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시론]조세체계의 복잡성, 과연 문제인가?

성명재(成明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무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내 소득이 얼마인데 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 '내가 담배 한갑을 살 때, 또는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울 때 무슨 세금이 얼마나 부과돼 있는지 알 수 없다' 등의 얘기도 많이 듣는다. '세금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니 대폭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듯 하다.

이런 정서를 반영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제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세체계의 단순화' 논의가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조세체계가 복잡해서 효율을 해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설정해 놓고선 세금만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세체계의 복잡화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의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경제 현실은 매듭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로 더 깊숙이 진입할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경제행위가 출현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이고 단순한 조세체계로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복잡다난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형평에 어긋나 억울한 경우가 나타나거나 반대로 과세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세체계가 불가피하다.

잘못된 세금의 부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제도 미비로 인해 합법적인 세금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과세당국이 지켜야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다. 선의의 피해자나 합법적인 세금 회피가 나타나는 것은 조세체계의 복잡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조세제도가 완비돼 있고 조세 정의도 잘 확립돼 있는 선진국의 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한 경우도 많다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복잡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조세체계의 복잡성만을 꼬집어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조세체계가 '복잡한 것이 좋으냐, 단순한 것이 좋으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게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체의 구성과 기능은 신비로울 정도로 매우 섬세하고 복잡하다. 복잡한 신진대사 과정과 신체의 운동중추를 적절히 조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크기와 복잡한 구조를 지닌 두뇌가 필수적이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인체의 신비롭고 복잡한 신체구조를 무시하고 단세포 동물과 같은 하등동물 정도의 작고 단순한 두뇌를 가졌다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생존조차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세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속도에 발맞춰 조세체계도 함께 진화해 복잡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빈번하게 제기되는가? 이는 조세체계가 복잡성과 세법규정이 명확성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든 규정이 명료해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다면 복잡한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오히려 세법이 간단하더라도 규정이 애매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돼 과세대상이나 납세자별로 제멋대로 적용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조금 해괴한 논리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조세체계는 복잡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의적으로 납세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거나 납세자들을 정신없게 만들어 세금을 더 걷으려는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이다.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다 보면 불가피하게 세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탈루의 구멍(loophole)을 막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키우거나 빈곤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역시 불필요한 지원이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의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현실의 경제는 이미 단순논리로써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세율구간이나 공제체계를 한두개쯤 줄여 조세체계를 단순화했다고 해서 모든 납세자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세법을 모두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목을 통합해 세목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해 지금보다 현저하게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더라도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도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리한 단순화가 부작용만 키울 수도 있다. 문제는 조세체계가 복잡한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짚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명료해 불분명한 부분이 없는지,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을 효율적·형평적으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하겠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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