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금융·자본거래의 자유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절세전략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자, 배당 등 전통적인 소득구분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의 소득을 산출하는 파생금융상품의 등장은 소득의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금융·자본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둘째,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가 과세당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조세 회피의 경우 조사 및 과세에 있어 한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그 정보들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최근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관련되는 국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조사를 하는 수준의 협조가 필요하다.
ATP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정책 의도를 왜곡하고, 과세기반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ATP의 출현으로 인해 과세당국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ATP의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ATP가 법률 제·개정시 인식하지 못했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ATP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각종 조세특례를 폐지·축소하고 보편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ATP에 대해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중 기본이 되는 것이 포괄적인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실질과 다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TP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개별 과세법령을 위반하는 탈세(tax evasion)와는 달리 ATP를 통한 조세회피는 개별적인 단계들이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모두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반조세회피 규정이 없으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한가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관련국간의 협력이다. 거래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도 할 수 있는 협조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금도 조세조약을 통해 과세정보를 교환하긴 하지만 ATP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는다. ATP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안에 필요한 특정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OECD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국가들이 동남아의 비회원국들 중에도 많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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