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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현안기고]첫 시행 종합부동산세 신고성과와 시사점

김상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최초신고가 국민의 수준높은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참여정부 핵심개혁 과제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의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하향 등 과세대상의 대폭확대에 따른 시행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수년간의 보유세제 개편논의의 결과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가 국세로서 신설됐다.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종부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 시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마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의 종부세 최초신고가 96%의 높은 자진신고 비율로 마무리됨으로써 일단 보유세제 개편의 조기정착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전부터 납세자가 신고방법과 절차를 몰라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단계별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예상 납세자 6만명을 기준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경력직원 217명(전국 104개 세무서별로 2명 정도)을 배치해 3차례의 시뮬레이션과 직무교육 실시로 실전경험을 꾸준히 쌓아 왔다.

 

종부세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별 책임직원을 지정해 운용하고, 전국 234개 지자체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재산세관련 민원도 신속히 처리해 주는 등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납세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세무서의 전 직원이 투입돼 폭주하는 종부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연도말에 집중된 다른 업무들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부작용도 있었다.

 

돌이켜 보건대 작년의 신고업무는 신설세목의 조기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더불어 8·31대책 관련 후속입법이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장부터 최일선 직원까지 모든 세정역량을 총집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납세의무자도 7만4천명 정도로 국세청 담당인력의 1대1 신고지도와 상담이 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신고기간 종료후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개선 T/F팀 운영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와 종사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제도개선 건의와 업무 효율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작년 최초 신고업무의 성공적인 집행은 앞으로 보유세제 개편취지와 종부세 시행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점점 더 넓혀 가는 실무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의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더불어 과세기준금액 하향 조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4배이상 증가와 과세방법의 변경 등으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작년의 경우 신고대상 납세자가 적어 국세청 전 직원이 동원돼 개별적인 안내와 상담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8·31대책에 따라 양도세실가과세와 함께 종부세과세 대상의 대폭 증가로 작년과 같은 신고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할 현장실무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 등 행정능률 향상도 적극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실무집행인력을 적기에 충원해 상시적인 부동산투기시장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8·31대책의 핵심인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등 정책의지가 시장에 확실히 전달되는 동시에 국민으로부터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에서는 정부전체의 인력수급관리상 국세청의 증원요구에 난색을 표할 수도 있으나 전국민적인 저항과 뿌리깊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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