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통령 국정연설(2월25일)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간편납세제도가 9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시 성실납세 제도로 명칭이 변경돼 정기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한국세무사회는 '근거과세원칙에 역행'하고 '거래의 투명성 강화가 우선'이라는등 많은 논리를 갖고 공청회 개최 및 반대의견 제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초 한국세무사회의 반대논리의 골자는 아래와 같았다.
①또다른 과세특례의 확대 개편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다르다.
②일정 수입금액에 안주 또는 분산하는 유인작용을 한다.
③납세자에게 혼란과 이중부담만 가중시킨다.
④전자장부의 개발에 문제가 많다.
⑤성실중소사업자의 기준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①매출액 일정금액이하의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나, 중소법인의 소↔득금액계산을 단순화하고
②전자장부에 의한 장부기장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며
③성실 중소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외부조정계산서 제출을 면제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킨다.
라는 명분을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것이다.
법안이 제출된 후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재경위 세법심사소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논리를 설득한 결과 여야의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상의 혜택을 준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렵게 돼 수입금액의 축소신고, 근로자와의 세부담 불평등, 탈세 우려 등 우리나라의 세무현실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일단 법안을 유보하고 2006년 3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재경위는 재경부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3개 단체가 합의해 법안을 제출토록 권고한 바 있었다.
금년 들어 재경부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기관(국세청·중소기업중앙회·세무학회)은 '성실납세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3차례의 회의를 거쳐 T/F 최종 협의안을 만든 바 있다.
2. 성실납세제의 주요 내용
재경부가 금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성실납세제'는 '근거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복식부기원칙의 유지, 자료에 근거한 과세, 회계의 투명성 유지를 골격으로 하고, 경비 등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며, 조세감면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채택해 세액계산을 단순화하고, 과표 노출에 따른 경감장치를 마련하며,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을 배제하도록 당초 안의 불비 부분을 성실납세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안으로 대폭 수정한 것이었다.
특히 당초에는 적용대상 성실사업자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이를 본법에 규정하고 거래내역이 자동노출되는 사업의 유형을 11개로 한정해 명시하고 또한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했으나 이를 임의·선택사항으로 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했다.
또한 세무서에 성실납세 적용승인시 적격여부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사·회계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며, 성실납세자 재신청 배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표준세액공제율도 10%∼20%에서 15%∼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요건을 1.1배에서 1.15배로 강화하는 등 당초 한국세무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경부가 대부분 수용하고, 세무대리단체에 이를 설명하고 설득을 한 바 있다.
3. 도입의 조건
물론 한국세무사회나 회원들이 성실납세제의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사전검증기능과 부실기장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의 독립 등 재경부와 업무적으로 상호협조해야 할 사안이 많으며, 성실납세제 한가지를 가지고 무한정 '회'의 역량을 소모시킬 수 없으며, 또한 법을 일단 시행해 보고 불합리 한 점이 있다면 차후 개정건의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해 재경부와 타협했다거나 여타 말들이 있으나 현장에서 있던 지방회장의 한사람으로 이는 동의하기 어려운 풍문이고 회원의 업권이 걸린 사안을 두고 타협이란 있을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성실납세제가 시행된후 우려되는 것은 사이비 세무사에의한 세무대리가 있을수 있으므로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승인시 사업자 본인의 직접 기장 여부나 세무사의 기장대리 여부 확인을 필수화하고, 사이비 세무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해 이들의 부실세무대리를 차단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실기장이나 근거과세의 기틀이 흐트러지지 않고 당초 법안의 의도대로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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