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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한다고 한 제도에 이상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규정을 둬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또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특별히 금융소득이라 하고 이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해 그 초과와 이하의 금액에 대해 각각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배당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또 4천만원초과 금액이라도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것이 당초의 조세중립이나 이중과세 배제의 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실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소득세법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다.('94년12월22일 전면개정)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94년12월22일 전면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해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해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2004년12월31일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해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94년12월22일 전면개정)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돼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99년12월28일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94년12월22일 전면개정)
③삭제(2003년12월30일)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2003년12월30일 개정)
이상과 같이 소득세법에 산출세액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고, 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소득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계산을 하다 보면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아닌 새로운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되게 돼 있다. 즉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의 차익이 새로운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배당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56조는 사문화된 규정이 되고 별도의 조문을 둬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세법 제15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 본문에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제62조)'와 '배당세액공제(제56조)'규정은 소득세법 제15조의 본문에서 규정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돼 소득세법 제15조제2호에 규정한 결정세액 계산과정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이 별도로 계산되게 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규정의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된 근본이유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근본차이를 잠시 잊었거나, 아니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의 납세자는 분리과세하므로 그 납세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율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해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달리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배당시점에 다시 원천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종합과세기준이하의 납세자라도 배당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측면을 달리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돼 오히려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가 된다.
여기에 터 잡아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자도 배당세액공제금액을 축소해 분리과세자와 형평을 균등하게 한다고 한 규정(제15조제2호)은 배당소득에 가산한 Gross-up 금액에 대한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안하면 실지로 공제하는 배당세액공제금액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 돼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배당세액공제 등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거창하게 Gross-up제도를 도입해 관련 세법규정을 규정했으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의 소득자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당세액공제금액을 축소한 제15조제2호의 규정은 오히려 배당소득자에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규정으로, 본래의 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아 소득세법 제56조제4항과 같은법 제15조제2항은 다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