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시론]40주년의 국세청 그리고 4각형의 넓이(稅收)

김종상(金鍾相)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새해(2006년)를 맞이해 國稅廳이 발족('66년)한지 40년이 돼 사람으로 치면 청년을 지나 장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금은 과세대상의 크기와 세율을 적용(곱셈)해 정해지므로,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X축·Y축 도표로서는 밑변·높이로 해서 사각형의 넓이로 나타날 수 있다.

세율(Y축·높이) 등은 세법에 의해 정해지는 주어진 조건이며, 과세대상의 종류와 그 크기(과세소득·과세표준)는 세원(X축·밑변)으로서 세무행정에 의한 노력으로 정해져서 그 넓이만큼이 세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발족하기 전에도 지방세무관서 등의 세무행정이 존재했으며, 그 당시 재무부의 사세국(司稅局·현재 稅制室의 前身)이 세법의 재·개정, 해석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세정(稅政)도 총괄하는 등 한손에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함으로써 효율적·능률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국세청 개청 직후, 처음부터 50%가까운 세수증가로 내국세 700억원을 달성하며, 의욕적인 출발을 보인 이래 작년(2005년도) 잠정집계로 120조원의 내국세를 조달했다니 1천700배이상의 규모로 나라살림, 곧 국세청의 영역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물론 경제활동의 규모를, 예를 들면 1인당 국민소득이 400∼500달러 정도이었던 그 시절에 비해 현재는 40배이상으로 늘어났지만, 국세청 40년의 세수규모는 거기에다 다시 40배이상이 됐으니, 우연히도 모두 4자 돌림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세율(세제·높이)×세원(세정·밑변)^세수'라는 기본공식에서 세원(밑변), 즉  과세대상(비과세·면세 포함)과 그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은 세법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실현, 확정되기까지는 국민의 납세의식과 세무대리인의 참여 그리고 일선 세무관서의 지도·홍보에 의하는 것이므로, 다분히 행정(집행)에 의해 이뤄져 왔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국가살림(예산)에 소요되는 세수(사각형의 넓이)가 그만큼 늘어나야 하므로 매년 세율을 조정(인상)하느냐, 과세대상(세원)을 확대하느냐가 화두가 되곤 했는데,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후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난한 선택이 되곤 했던 것이다.

금년에도 세법령의 개정이 여러 가지 경제재정정책을 반영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신설·과세대상의 조정, 각종 감면공제의 축소 조정 등으로 세수의 저변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자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수단 등 중에서 특히 조세정책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쉽게 생각되는 세율조정보다는 세원의 저변을 넓히는 선택, 그래서 세수의 구조(사각형 모양)가 서있는 모양(?)보다는 누워있는 모양(?)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대표적인 세율인 종합소득세율 중 가장 높은 소득 8천만원 초과분에 36%, 주민세 3.6% 합계 39.6%는 이미 국가와 소득자가 '4.6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다른 공공부담이 더해지면 자칫 반반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세부담인 것이다.

또한 세율이 높아지면 이미 성실한 수준으로 신고하는 근로소득자 등 과세소득이 양성화된 쪽의 부담이 가증되고 불성실한 쪽은 더욱 도망(탈세 노력)하려는 궁리가 강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납세자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40년동안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 가는 IT산업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의 정보나 그 처리가 디지털화해 지하경제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납세의 저변이 확대돼 왔던 것이다.

요즘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도 이런 맥락에서 4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국세청이 세원의 저변을 확충하는 조세행정의 일환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본면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