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관'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정부기관 중 최초로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지방세제국을 폐지하고 지방지원본부내에 지방세제관으로 격하시킨 후 이번엔 이마저 폐지해버린 것이다.
2004년 기준 지방세 총액은 31조9천834억원으로 내국세 대비 약 34%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서, 취득세 등 17개 세목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세에 비해 전문성과 과세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확실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과세하고 억울하면 쟁송하라는 식의 과세가 허다하다.
최근 수도권의 某골프장에서는 회원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코스 등 시설 개선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추가분담금을 징수한데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원이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득가액에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1천500여명으로부터 취득세를 추징했다가 심사청구에서 당초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는 경정되고 나머지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다른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과세표준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세율은 1천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 규정돼 있으며, 또한 대법 98두19193(2000년10월13일) 및 세정 13407-944('96년8월13일) 등 판례와 예규가 있어 이를 서울의 S구청 지방세조사시 제시했음에도 조사자는 법령·판례·예규를 모두 무시하고,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유상취득과 같이 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또한 부당한 과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요령에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의견만으로 의결했다.
이와 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부실과세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기구는 고작 지방세제팀내에 5명이 처리하고 있으며, 오래동안 지방세제를 총괄하던 지방세제관마저 폐지해 부당한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과세품질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서 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한 과세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상필벌을 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고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는 실장(1급)외 60여명의 인력이 내국세제를 담당하고 있고, 부실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국세심판원을 설치하고 심판원장(1급)외 80여명의 인력을 두고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수규모는 국세에 34%를 차지하면서 조직은 세제와 세정, 심사를 포함해 2개팀에 인력은 고작 29명이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세제와 심사업무를 행정자치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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