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는 가장 빠르게는 2016년부터, 늦어도 2032년부터는 시작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돼 총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이미 7.2%였는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해 2070년에 가면 낮아도 30%, 높으면 45%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인이 평균적으로 부양하는 65세이상 인구인 노년부양비도 2003년 11.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9년경에는 50%를 상회할 정도에 이른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해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산전·산후 휴가급여 전액부담, 불임부부시술 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총 14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재원마련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변 장관의 이야기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맨 마지막으로 남겨둬야 한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고 지방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에 낭비요인이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나라살림을 보다 건실하게 지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대한 지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수갯소리로 취업시즌에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를 인용해 보자. 신의 아들이 다니는 직장은 어디인가 또는 신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안 써줘서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기업은 정부조직과도 또 다르다.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정부예산의 증가로 귀결되므로 국회의 예산결산심의 기능에 의해 견제되나 공기업은 자체의 수입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심지어 정부는 예산에 대한 감시가 까다로운 재정정책의 우회수단으로 공기업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가 어려운 기관은 정부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수준이 상당한 바,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우리의 조세부담 수준을 OECD와 비교해서 지금보다 높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범위와 OECD 국가들의 범위가 다르며 이를 같이 놓고 비교하려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대부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그리 추가부담의 여지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정부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살림을 살고 연후에 추가부담을 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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