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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특별기고]공동사업자 지급이자 필요경비부인

김재국 세무사


법이란 것은 모르면 손해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런 법을 모른다고 하여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떤 부동산임대업자가 10억원을 빌려서 건물을 취득하고 이 건물을 임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차용한 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인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차용한 자금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건물에 투자된 금액이고, 이 임대수입으로 지급이자를 지급하므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이 건물을 취득 당시에 한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은행과의 관계나 배우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부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야 할 것 같이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법은 해당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조합과 같은 개념으로 봐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1사업자의 개념으로 보고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이 각자 출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지로 여러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각자 여러명이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타당할지 몰라도 은행이나 배우자에 대한 배려 등의 사유로 실지로는 한사람의 사업이나 다름없는 것을 형식상 배우자와 공동등기하는 경우나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금액의 지급이자에까지 필요경비 부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공동사업과 관련해 구성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취득해 이전등기하고, 임대사업을 경영하던 중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해 남편의 명의로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차입해 일부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일 46011-11809, 2003.12.15)

■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해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후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해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제도 46011-10430, 2001.4.9)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 46073-90,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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