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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독자투고]민원실 직원명패에 직함 표기해야


최근에 서울시내 某세무서를 들렀다가 직원들의 명패에 정확한 직책이 없어 발생한 일들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

본인은 최근 부가세 신고 등의 목적으로 일행과 某세무서에 방문했다. 번호표를 뽑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연세가 지긋하게 많으신 한 중년의 남자분께서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반말을 하는 것을 봤다.

그 남자분이 "아가씨! 이것 좀 해줘봐, 아가씨! 이건 뭐야, 아가씨! 내가 얘기했잖아, 꼭 이런 다니까"라며 큰소리로 말을 했다. 

상담을 하는 직원의 나이가 아가씨로 보일 정도로 어려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가씨"라는 표현을 하며 질문하는 것을 봤다. 그러나 그 직원은 조용히 대답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응답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민원인의 언성으로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본인이 괜히 화가 나고, 듣기에 거북했다.

그런데 좀더 유심히 지켜본 바로는 그 민원인을 탓할 수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왜냐하면 직원 앞에 있는 명패에는 그냥 이름만 달랑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직원분들끼리도 주고받는 칭호도 '~씨'라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패의 이름 뒤에 눈에 보이도록 직함을 적어두고, 직원들끼리도 서로를 부르실 때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래야만 민원인에게 어린애처럼 취급당하는 칭호로 비하되는 직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번 세무서를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이지만 가뜩이나 소리지르는 사람,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런 칭호라도 개선된다면 좀 불쾌한 소리를 덜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옥나영·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신고인·계약서 필적 확인 위법행위 감지 수월

요즘 국세청에서 부동산중계사무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나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한 반면, 성과물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다.

실제로 부동산 중계사무소를 방문한 세무서의 조사팀을 보면 본인 확인, 사업자등록 확인, 계약서류 확인 등을 하는데 뚜렷한 위법행위를 감지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부동산중계사무소에 약간이나마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조사행위시 보다 실질적인 위법감지 요령을 들어보면, 본인확인 문제는 우선 구청에서 인감등록대장을 지참하고 계약서에 등록인감 확인과 동시에 등록신고 신고인의 필적과 계약서의 필적이 동일한지? 계속 사용한 계약서의 동일한 필적이 등록신고 필적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떴다방 포착 또한 빌라 및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구매상담을 하다보면 떴다방 컨설팅 업자가 수명씩 주위로 몰려든다.

부동산중계사무소에서 암암리에 활동 중인 명의유사대여를 통한 사무실 영위는 고령자의 무능자가 중개활동을 할 때 계약서 작성자가 개설 등록시 필적과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면 이 역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데 한층 수월할 것으로 짐작된다.  (ID:letter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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