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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업계제언]<조경>획일적인 산림소득공제



권상준
한국조경학회장

조경업은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조경업에 대한 법률안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 조경에 관련된 분야는 건설업 규정에 의한 내용들이 많아 세제와 연관된 일들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산림소득에 대해 불합리한 것이 있어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우선 우리 학회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업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공공공사 수주 및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안 규정이 미비해 조경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별첨사본 참조)에서 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별첨사본 참조) `하자산정기준'에 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하자라 함은 하자 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건교부에서는 큰 규모의 건설현장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위와 같은 조항들이 만들어졌겠지만, 조그만 조경공사업에 있어서는 조경특성상 하자기간 2년내에 수목식재 적기인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하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례적으로 공무원들이 봄철 하자는 2월경 하자조사를 하여 일괄·통보해 봄철 식재적기에 식재토록 하고, 또 여름철 8∼9월경 하자조사를 하여 가을철 적기에 식재토록 하자통보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면 하자 책임기간 2년내에 4회에 걸쳐 통보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1회 하자비율이 1천분의 5이상 하자가 난 경우라 하였는데, 조경수목은 건교부에서 제정한 `조경표준 시방서'에서도 수목할증을 10%로 인정해 주고 있다.

물론 10%가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여건·식재시기·가뭄·한파·사후관리 등과 기상여건에 따라서는 전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로 조경공사 중에서도, 특히 수목식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위 조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공감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관공서 출입 부정당 업체로 통보됨과 동시에 감점을 받게 되어 있어 지금의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제도하에서는 도저히 공공공사를 수주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하자를 통보받고 열심히 하자를 완료하고서도 단지 조경특성상 3회이상 하자 통보를 받았다 하여 몇 십 년씩 해온 사업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건교부에서 마련한 위 제도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 구조물에 심각한 안전상 이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경공사(특히 식재부분)에서는 구조물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조경수목의 특성을 감안하는 조항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조경은 소득세 중 산림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경 사업을 하다 보면 산림소득 중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전에 발생된 산림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에 공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산림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어떤 것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용규정은 애매모호해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산림소득공제는 과세기간별로 6백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해 과세기간별로 일률적인 평가방법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조림 규모에 따라 균등한 과세방법을 택하는 것이 사업자의 과중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경수목의 특성을 감안해 위 조항들이 현실 실정에 맞게끔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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