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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업계제언-중소기업계]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김 영 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침체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지연, 반도체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국내산업생산 증가율이 32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또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산 등은 하반기 국내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속에서 생산주체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재정수입구조의 합리적 개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중장기세제운용의 방향을 발표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알기쉬운 세법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의 조세정책이 경제개발의 촉진수단 및 국가재정확보 수단으로써 이뤄져왔다면 앞으로의 조세정책은 우리 사회의 점진적 발전과 함께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추구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중을 감안한 조세정책의 접근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본이자 주춧돌로서 중소기업육성시책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중점시책이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80년대이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영안정 창업지원 기술개발 투자촉진 등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이 부족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절차가 복잡해 실제 접근 및 활용이 부족할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제개편이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감면·비과세제도의 정비 및 부가세 면세 축소 등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에 따라 세제개편의 세부적 시행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중소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제의 단순명료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세제운용방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현행법 체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지원세제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체계화, 조직화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 바탕위에서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부합하는 방향에서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가 검토돼야 한다.

또한 각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조정과 조화를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최저한세제, 종합한도제, 중복지원의 배제제도 및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배제 등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산업구조의 균형발전, 수출증대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지원세제의 일환으로 다루되 실질적인 경영상의 이익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지원세제의 강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가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서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추구에 역점을 둔다고 밝혔듯 대기업에 비해 경제·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세제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길이며 이러한 조세정책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만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취약한 국내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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