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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시론] 56:44의 분배 비율



김종상(金鍾相)
공인회계사

우리 나라의 현행 종합소득세제에서 과세표준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40%이며 여기에 지방세인 주민세를 그 소득세의 10%부가하므로 합계 4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물론 누진세율이므로 8천만원까지는 단계별로 10·20·30%을 적용하다가 40%가 되는 것이므로 전체 금액에 44%의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개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금액(8천만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후부터 늘어나는 한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보통 흔한 말로 4·6제(制), 3·7제(制)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고소득 계층으로 8천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와 동업자처럼 그 분배비율이 56 대 44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국가보다는 아직 조금 더 가져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료·고용보험·연금기금 등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준조세 부담까지를 감안하면 최소 50 대 50이 되어 잘해야 반타작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도 지난번 5월에 고객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조정을 하면서 이러한 분배비율(최고세율)이 크게 느껴졌으며 얼마전까지는 갑근세 연말정산이면 충분했고 종합소득세·최고세율의 부담 등이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터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세금이 무섭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률(22%)이 2000년 기준으로 멕시코(13.2%)·일본(17.5)보다는 높고 미국(22.1%)과는 비슷하며 여러 OECD국가들의 평균조세부담률인 27.6%(98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소득세의 최고세율(법인세 28%, 소득세 40%)이 너무 높으니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최근 독일·일본·미국 등이 소득·법인세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하는 것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까지 최고 51%의 소득세율을 42%로 인하하고 30∼40%의 법인세율도 25% 단일세율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일본은 5단계의 소득세율(10∼50%)을 4단계로 조정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37%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도 향후 11년간 1조3천5백억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하여 2007년이후 소득세율로 10%의 최저세율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6%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넓은 세원'은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포함하여 특히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중점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과세표준의 상당부분이 누락되기 때문에 세율이라도 높아야 그나마 세수확보가 가능하였다고 했다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관련제도의 정비, 전산정보시스템으로 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종도 과세표준이 크게 양성화되고 있으니 세율도 그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지고 있다.

정부도 향후 외국의 세율수준, 비과세 감면의 축소, 신고 과세표준수준 등 과세저변의 확대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니 56 대 44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리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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