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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稅評斷想] 후(厚)한 조세감면, 박(薄)한 사회복지



○…미국의 서리(S.Surry) 교수는 조세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이렇게 지적했다.
“그 어떤 특별한 상황 아래서도 우선 먼저 정부가 직접 지출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세감면 조치를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실을 상회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명확하고도 또한 강력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목적의 합리성과 같이 그 유효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세무행정이 지적을 받았었다. 국세청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거나 구조조정후 불성실하게 세무처리를 한 기업에 대해 관리를 정밀히 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자금의 유출과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도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가 관행적으로 해 온 요란한 홍보가 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뜻밖에도 너무 조용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시행을 앞두고 수급권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기간 등이 당초 보장법 취지를 퇴색케 했다면서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총선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단지 선거용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보장법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계층은 약자이다. 반면 조세감면이라는 은전(恩典)을 받는 기업과 그 계층은 아무래도 보장법에 매달리는 그들보다 `있거나', `높거나', `강한'존재들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됐다. 조세감면 규모와 그 효과가 얼마만한 것인지, 정부와 국회는 따져보았는가 묻고 싶다.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가지 세제를 만들었고 또 연장이나 새로운 은전을 베풀고 있다. 또 갑근세 인하나 비과세저축 상품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과연 실질적인 것인지도 의문이다. 우리 나라 세수구조는 간접세 비중이 크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에 곁들여지는 세금 부담은 크다. 조세감면을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그 `보조금'이 구조조정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일부에서는 소리없이 새나가고 있다. 정책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인색하다. 정치권이나 정책 입안자도 조세감면에 대한 매력과 환상을 잠재우고 제대로 걷어 제대로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젠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에게 그 실질적인 보조금을 직접 지출해야 한다. 조세감면이라는 은전은 이제 만성화되어 있다. 생산적 자극제 역할도 미진한 실정이다.  그 감면 세액을 사회복지에 정부가 직접 지출한다면 사회적 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더더욱 위력을 발할 것이다.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라고 싶다.

지형길 출판국 부국장대우
chg@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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