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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선 영등포세무서장은 선임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 제도는 현재까지 14명의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영등포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부실과세에 대한 소속직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억울하고 답답한 세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정 서장은 "세무사협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국세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전자신고를 비롯해 각종 세금신고에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영등포서는 세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납세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해 질문하는 경우, 관내 세무사협의회에 소속된 세무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세무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서장은 "연중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해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세무서 홈페이지(http://s.nts.go.kr/ydp)에서도 사이버세무상담을 지정된 세무사들이 답변해 주고 있어 세무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서장은 납세현장 중심에 있는 관내 세무사협의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