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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국세청 2003년 업무유공 공무원]홍성욱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녹조훈장)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확대 납세자권리 사전구제 기여



홍성욱(洪誠昱)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정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심사분석체계의 개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했던 장본인.

이에 앞서 법무심사국 심사2과장으로 재직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과세적부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토록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으로 포함해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의 폭이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역간 세부담 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의 조사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일선 세원관리과와 조사과간 기능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서 업무단위별 업무량 지수를 개발해 관서별·분야별 업무량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 외에도 부서평가제 도입으로 평가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성과목표 설정의 질적 수준 및 변별력을 제고했다.

한편 자발적·상향식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으로 수평적 토론문화을 정착시키기도 했는데, 이때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일선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했다.

△'48년 충북 청주生 △성균관대 법과대학 卒 △반포세무서장 국세청 심사2과장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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