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후, 새 집행부 구성 등 세무사회 현안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구정(鄭求政)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후, 50여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근황은.
"지난 4월29일 이창규·원경희 부회장과 함께 회장으로 당선된 뒤,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봉사할 상임이사회 등 임원진 구성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우선 參與政府에 걸맞는 세무사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장단의 의사에 치우치기 보다 회원들의 추천에 의한 정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그동안의 세무사회 임원진은 60대 원로급 회원들로 대거 발탁됐기 때문에 이번 임원진은 상대적으로 젊은 임원들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임원구성은 60대 회원들을 비롯해 30대 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세무사회 회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老·壯·靑의 집행부'로 구성해 會임원 평균연령이 5세 정도 젊어졌다."
-최근 '세무사의 징계권 이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인 세무사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된 백서에 제기됐던 내용으로 당면 현안과제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개혁이 단행되면서 세무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생각이다.
일부 회원들의 경우 '세무사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은 세무사 징계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는 것이 선행된 뒤, 국세청으로 이관되더라도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무사 자격을 無자격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정화하려고 해도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이 천명했던 '세무대리인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용섭 국세청장의 이같은 세정의 이념과 철학은 바람직하다. 행정관료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납세서비스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고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기획·분석·조사에 집중할 때 균형잡힌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세청은 국민에게 있어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 말고 '소리없이 세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李 국세청장께서 '사업자는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굳건히 하고 있지만, 영세납세자의 경우 결국은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간(납세자, 세무사)의 이익이 수반될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고업무, 상담업무 등 對民업무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고 국세청은 보다 중요한 기획·분석·조사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